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등록번호 ]
①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1994.12.31>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8.12.31>
③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④
통신판매업자가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하며, 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이 경우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말한다. <신설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