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구3131심판(2009.04.01)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부0732심판(2010.10.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전0265심판(2006.11.16)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