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요지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