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577심판(2005.06.20)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