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요지
아파트단지 밖에 위치한 진입도로 및 교량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0874심판(2014.07.0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1974심판(2014.07.0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0290심판(2014.09.03)쟁점조경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3577심판(2014.10.27)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전3327심판(2014.12.12)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중1652심판(2015.06.16)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