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577심판(2005.06.20)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742심판(2015.02.16)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1974심판(2014.07.0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4105심판(2018.11.1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15심판(2016.09.13)쟁점보완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21심판(2018.11.1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