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1·2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874심판(2014.07.0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3289심판(2011.12.22)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광4574심판(2015.11.18)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전5468심판(2015.12.23)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0130심판(2016.02.29)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