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도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5742심판(2015.02.16)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