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그 시설을 대여하고 수수료 내지 대여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 내지 시설대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5742심판(2015.02.16)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