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예복 등의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어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병원과 달리 예복을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장의용역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병원의 운영방식과 유사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선결정례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5742심판(2015.02.16)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