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완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외본공사 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보완공사도 쟁점외본공사에 추가로 진행한 공사로 이를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완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1669심판(2014.10.14)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중4870심판(2014.06.26)주택단지 밖의 공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4서1206
  • 참조결정조심 2014중0874심판(2014.07.0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