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오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4870심판(2014.06.26)주택단지 밖의 공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4서1206
  • 따른결정조심2014광5053심판(2014.12.16)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광3664심판(2016.02.12)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15심판(2016.09.13)쟁점보완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