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단지 밖의 공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여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1669심판(2014.10.14)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3733심판(2014.11.10)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구3421심판(2015.02.25)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서1877심판(2015.06.15)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15심판(2016.09.13)쟁점보완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