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의 공사용역이 아니며,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4870심판(2014.06.26)주택단지 밖의 공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