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중4870심판(2014.06.26)주택단지 밖의 공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4서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