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과세처분은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지적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2564심판(2014.09.1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1669심판(2014.10.14)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4서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