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조성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함
요지
주택조성원가의 택지조성 총공사비 중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고 국민주택의 소유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택지조성공사는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