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폐지 등의 수집, 가공 사업을 영위하던 甲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관할 행정청의 공익사업인정고시로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乙 회사의 사업을 甲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甲은 乙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고 이후 2009. 8. 14.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甲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甲의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