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건물에 위 지점을 입주시켰다면 적어도 위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 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건물의 취득 주체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어디까지나 법인인 만큼 건물의 신축 자금이 타 지점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어 동 지점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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