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려는 것으로서,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경우가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한하는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평등권을 선언한 위법이나 과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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