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요지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공사용역은 국민 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갖지 않는 OOOO의 공문이나 과세관청이 수정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실은 공적인 견해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광5053심판(2014.12.16)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광3664심판(2016.02.12)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