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2010.01.01 제목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0.01.0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10.01.01 개정)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010.01.01 개정)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0.01.01 개정)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2013.01.01 개정)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4.12.23 개정)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2015.12.15 개정)
제81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2호 부칙 제3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5.12.15 신설)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