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
요지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신고 납부를 안 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