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4407심판(2018.01.30)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61심판(2017.09.22)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공급한 쟁점휴대폰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용조달방식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46심판(2016.07.18)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874심판(2014.07.02)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