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105심판(2018.11.1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21심판(2018.11.1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