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공급한 쟁점휴대폰이 미합중국군대에 공용조달방식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휴대폰은 주한미군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영세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휴대폰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 통신용역의 공급에 종속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지적으로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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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21심판(2018.11.15)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