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창고부분이 연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요지
창고 부분은 양도 당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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