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56조제3항 및 제120조의20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제17조]

1.

삭제(2010.12.30 개정)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2010.12.30 신설)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2010.12.30 신설)

④

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①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56조제3항 및 제120조의20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