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업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쟁점공사 용역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공사용역의 공사비는 주택 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577심판(2005.06.20)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