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577심판(2005.06.20)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5004심판(2014.12.24)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