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3577심판(2014.10.27)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4서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