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경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 대한 것으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승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577심판(2005.06.20)공사용역의 과세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