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요지
[1] 지체상금률이 3/1,000으로서 통상의 경우인 1/1,000보다 과다하고, 공사기간은 통상의 기간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공사 지연으로 도급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도 2개월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데 반하여 지체상금액은 공사비의 20%를 초과하여 통상 발생할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을 감액한 사례. [2]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면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과다 신고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3]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의 건설용역이 함께 공급된 경우,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안분 계산이 필요하나,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면세 부분에 제공한 용역과 과세 부분에 제공한 용역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면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 예정 면적과 과세 예정 면적의 총예정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