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 ]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