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단지 밖에 대한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지역에 대한 것으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433심판(2012.08.14)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