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용역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 또한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2109심판(2014.07.15)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