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요지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61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664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62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82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79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84심판(2014.06.30)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99심판(2014.08.28)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548심판(2015.07.10)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875심판(2015.10.28)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914심판(2016.01.08)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97심판(2016.05.18)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74심판(2017.02.1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085심판(2017.03.20)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수탁자들로부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56심판(2017.04.18)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61심판(2017.06.22)청구인이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83심판(2019.05.27)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는 양도일(2015.12.1.)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