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25심판(2012.05.08)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46심판(2010.12.28)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1073심판(2018.10.1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