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기각)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933심판(2012.05.10)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413심판(2015.04.13)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914심판(2016.01.08)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97심판(2016.05.18)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74심판(2017.02.13)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503심판(2023.03.30)청구인은 2011.4.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명의를 2020.1.2. 청구인 문선배 명의로 환원한 것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5379심판(2024.02.26)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