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넘겨받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46심판(2010.12.28)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