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46심판(2010.12.28)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지0639심판(2016.10.11)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음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