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음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0914심판(2016.01.08)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5지0959심판(2015.11.26)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