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46심판(2010.12.28)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