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97심판(2016.05.18)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