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2008.3.1. 이 건 법인의 주식지분 7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변동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266심판(2012.09.18)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