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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