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수탁자들로부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5지0959심판(2015.11.26)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