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지 반드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