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1.12%를 소유한 기간이 불과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