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1.6.30. 이 건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과 포함하여 70.85%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01심판(2011.03.10)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0788심판(2014.11.05)① 청구인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248심판(2014.12.03)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869심판(2015.03.11)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식 양도ㆍ양수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396심판(2015.06.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북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702심판(2015.07.1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북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875심판(2015.10.28)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89심판(2019.11.2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양도일이 착오에 의한 기재이므로 실제 양도일을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127심판(2021.02.17)청구인이 착오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